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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는 다양한 환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과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의 부담금액이 재정산되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 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본인의 환급금과 납부할 금액을 조회해 보시면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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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신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1.1~12.31)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제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빨간색 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이 대상자 주소로 발생됩니다. 지급 집중시기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일괄 산정 기간(7~8월) 후 초과금 지금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이후입니다. (매년 8월 말 순차적 발송)

     

    본인부담금환급금

    진료받은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병,의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그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월 25일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네이버계정사용자에게 디지털 안내문 발송 또는 종이 우편물이 대상자 주소로 발송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과 달리 지급이 집중된 시기는 없으며 매월 지급 대상자의 명세서 건별로 대상자 발췌 및 환급금 내역이 발생됩니다.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요기요- 개인민원-환급금조회/신청에서 신청합니다. 지사 방문신청 시에도 현금수령은 불가능하며 계좌 수령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및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기준은 동일합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가능하며 법적성격이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불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했다 하더라고 본인부담금환급금지사업무 담당자에게 별도로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해야합니다.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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