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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정산제도

    올해 연소득이 이전 연소득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만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합니다.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현 소득에 맞게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하려면 보험사의 계약해지 증명서 해촉 증명서를 준비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하면 감액된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소득이 이전 연 소득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하면 내년에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한 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한 후에는 추가로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없으며

    피부양자를 취득하거나 보험료 기준을 활용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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