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저축 시스템으로 소기업 , 소상공인을 가입대상자로 합니다. 이들이 폐업, 사업, 노령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 분할금으로 목돈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축(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 대출이자 3.9% 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혜택

    1. 소득/ 사업자별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유용합니다. 

     

    2.공제금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적으로 계좌 자체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 가능합니다. 압류방지계좌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복리이자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가입조건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연 매출에 따라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확인해야합니다. 매출액은 3년을 평균으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을 운영하는데 연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했다면 가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제한 대상

    가입제한 대상으로 주점업에 속하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운영한다면 가입제한 대상에 속하며, 기타업종으로는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가입제한 대상에 속합니다.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금액 납부방법

    부금납부방법은 폐업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원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제한없이 이용가능하며, 금액을 감액하고 싶을 때는 최소 3회차 이상을 진행 한 후 변경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