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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퇴직금과 같은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반기에 노란 우산공제 해지율이 7만 건이나 나오며 정부가 노란 우산공제 가입자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해지할 시에 해약환급금, 폐업으로 인한 해지, 소득공제, 중간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중도해지방법

    노란우산 공제사이트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유선전화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66-9988 공식 콜센터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해약환급금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해지할 때 다시 과세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해약은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 원천징수하며 , 가입 1년 미만 중도해지에는 최대 20%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시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부금 연체로 인한 강제해약은 부정행위로 인한 해약으로 기타 소득세 16.5%와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를 내야 합니다. 부금 연체는 12개월 이상 연체 시 해당됩니다. 

    해지 시 필요서류

    일반해약 시에는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사본, 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간주해약(사업양도, 질병, 부상, 법인전환) 시에는시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출처현물자 계약서,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양도에 의한 해지시에는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획서,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대표가 퇴임하는 경우에는 일반해약 구비서류, 퇴임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는 정상적인 해지로  공제금 지급 방법으로 위약금 없이 적금으로 넣어놓았던 부금액에 대해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 대해 받는 공제금은 , 노란 우산 홈페이지에서 공제금 신청에서 폐업을 선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16년 만에 새롭게 개편하면서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 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폐업단계가 아닌 일시적 경영 위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공제금을 받으면 공제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과 달이 확대된 개편안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가입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정산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이자 긴급대출을 확대하였으며 고용보험,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를 지급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가입 장려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양시설 확대와 같은 복지서비스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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