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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들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 중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 특례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가구 특례 전세 제도란?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다자녀가구 특별임대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다자녀 가구는 3자녀 이상 가구가 해당되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수를 합산하여 1채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자

    -(결혼예정자 포함)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주자 일것.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음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자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신청방법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증한도 및 상환능력별 CSS 평가가 생략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세 보증금의 80%가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지원 기준이 2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원의 90%인 1억8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신청방법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신청방법

    ​ 1)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사이에  빠른 날기준 3개월 이내 ​ ​

    2) 신청절차

    취급은행 상담 후 보증신청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 국민, 농협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취급은행 방문

    온라인: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은행마다 다르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

    4) 구비서류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임대차사실확인서류 : 임대차목적물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등본), 계약금지급영수증, 임대차 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별 상이함

    다자녀 특레전세 신청방법

     

     

     

     

     

     

     

     

     

     

    다자녀 특례전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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