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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서울시 주거비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자녀 출산을 꺼리는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

     

     

     

    1) 시행일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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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약 만가구.

    3)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2년간 지원받은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여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 연령에 상관없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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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합니다.

    ​② 출생(입양)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주소여야 합니다 ​.

    ③ 입양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입니다 ​.

    ④ 무주택자로서 임대(전·월세)하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가격 전세7억원 이하, 월세268만원 이하 입니다.

    무주택의 판단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상속취득), 주택 및 분양권(공익)을 포함한다 ​

    ⑤ 신청자는 타시도 이주, 주택구입 지원 중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 다문화가정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인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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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 30만 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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