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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으로 신생아를 출산했을시에 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가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신생아 가구라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아래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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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출산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지원 확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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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취득세 감면조건

     

    1)감면조건

    신생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신설 이후 출생한 자녀의 부모(24.1~25.12.31)가 취득하는 1주택이 감면 대상입니다.

    유상 취득뿐만 아니라 무상 취득, 원시 취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

    2)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1가구 1주택 출산하는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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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따라 실거주가 전제가 되며,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지원제도와 달리 지원대상이 되기에는 특별히 어려운 조건이 없고,

    12억원 이하까지 주택가격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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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

    예를들어 85㎡ 이하, 10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3300만 원이다.

    500만 원을 공제하면 약 15% 이상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 

    단, 정당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경우, 해당자녀와의 상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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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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