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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과 서울쪽 집값이 많이 비싸서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기에 녹록치 않는 현실인데요.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만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알아보려고 합니다.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로 인해 집 마련이 매우 어려워지고 저출산과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디딤돌 대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 신혼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순자산액 4,690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
▶ 대출이자율 - 연 2.15%~3.25%
▶ 대출한도 - 4억 원까지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업무처리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신혼 디딤돌 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⑦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⑧ 신혼가구 -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된 가구
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1)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2)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조건
금리 연 2.15% ~ 연 3.25% 이며 소득조건과 대출기간에 따라 위의 사진처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의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제출서류
신혼부부 딤딤돌대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서류 언급한 서류 외에도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하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수탁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한도 서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황과 조건을 신중히 살펴보고 이용해서 혜택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