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장애인 연금금액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2024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이 변경됩니다. ​ 오늘은 아래에서 2024년 장애인연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 및 장애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입니다. ​

    중증은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

    배우자가 없는 가구(1인 가구):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특별우체국법에 따라 직무연금 대상자와 배우자는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금액

    장애인연금의 금액은 기본급과 부가급으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전월 급여 지급

    -월 334,810원 ​

    2) 부가급여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구분기준 -30,000원~424,810원 범위에 따라 지급 ​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의 성격이므로 부부감면과 초과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65세 미만 생계급여 및 위약금 기준 장애인연금액은 424,810원(기본급여: 334,810원+부가급여 9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 오프라인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장애인연금 신청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② 자산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 ​

    ③ 장애등급평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여부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

    ④ 지불 결정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

    ⑤ 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취인 본인의 금융계좌 입금 및 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