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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청년 재원저축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자치도별로 다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청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는 청년지원금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가운데 제주도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이란?

     

    제주청년희망사다리재활용저축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NH농협은행 제주본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사업명 : 제주청년희망사다리 2024 재저축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지원규모 : 약 113명 ​내외

    ▶ 신청기간 : 2024.6.7(금)~6.27(목) ​

    ▶ 지원기간 : 재형저축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가 되면 청년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건축저축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사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회사 ​

    2)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정규직근로자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 

    -월 급여 358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청은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신청기간 - 2024.6.7. (금) 09:00  ~  2024.6.27 (목) 18:00 ​

     

    ②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산진흥원 자금지원팀 ​

     

    ③ 구비서류

     

    중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사업 가입자 명단 및 완납지급 증명서

    - 근로자 고용보험 현황조회

    - 청년근로자 임금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

     

    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초본

    - 근로 계약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증명서

     

     

    ​ 신청 기간은 6/27일까지이므로 청년들이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청년 재원저축

     

     

     

     

     

     

     

    제주청년 재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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