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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5월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요 세금을 납부한 후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납세자가 과오납된 세금을 경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납부했는데 부당하게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자가 누락한 공제나 감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환급은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규정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감면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청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월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소득세 납부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6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외 4년간의 연말정산은 5년 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확정신고가 완료된 2024년 6월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인 2029년 5월 말까지 5년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원본 : 제가 원래 제출한 신고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수정: 수정하려는 세금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정 진술: 보고서 수정을 기록한 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