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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알고계셨나요. 노후준비로 주택연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층 다수가 노후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유한 자산이 집 1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조건 수령액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역모기지라고도 불리우며 기존에는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시대로의 진입과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지 않고자하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으로는
① 연령, ② 주택, ③ 거주요건 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2) 주택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이하 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오피스텔(주거목적)
3) 거주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해야 함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하지만 부부 또는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주택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연령 :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을 합니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을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위의 사진처럼 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나뉘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확정기간방식은 지급기간에 따라 대상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0년형 : 65-74세
15년형 : 60-74세
20년형 : 55-68세
25년형 : 55-63세
30년형:55-57세
본인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자 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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