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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알고계셨나요. 노후준비로 주택연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층 다수가 노후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대부분 보유한 자산이 집 1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주택연금 조건 수령액 계산기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역모기지라고도 불리우며 기존에는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

    최근에는 고령화시대로의 진입과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지 않고자하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으로는

    ① 연령, ② 주택, ③ 거주요건 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

    2) 주택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이하 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오피스텔(주거목적) ​

    3) 거주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해야 함 ​ 원칙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하지만 부부 또는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1) 주택연금 수령액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주택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연령 :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을 합니다. ​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2)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을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위의 사진처럼 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나뉘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확정기간방식은 지급기간에 따라 대상연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0년형 : 65-74세

    15년형 : 60-74세

    20년형 : 55-68세

    25년형 : 55-63세 

    30년형:55-57세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본인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자 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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