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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멀어져서 생활 할 경우에 주거지 마련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층 주거급여 별도 지급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과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분리된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도 수급가구 20대 청년이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수급가구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리유지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학부모와 시·군 간 다른 생활 단, 동일한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가능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이상) 또는 청년의 지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신고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1인 : 106만원 이하
- 2인 : 176만원 이하
- 3인 : 226만원 이하
- 4인 : 275만원 이하
- 5인 : 321만원 이하
- 6명 : 365만원 이하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변경 신청과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과 가구원 수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 가구별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합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산정방법
※ 부모가구 급여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가 부담분(전가구 소득인정 - 전가구 생계급여 기준) x 부모가구 구성원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가 부담분(모든 가구 소득인정 - 모든 가구 생활임금 기준액 x 청년가구원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 위임장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세대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최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대여
-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익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