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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멀어져서 생활 할 경우에 주거지 마련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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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층 주거급여 별도 지급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과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분리된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도 수급가구 20대 청년이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수급가구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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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리유지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

    2) 자격요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학부모와 시·군 간 다른 생활 ​ 단, 동일한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가능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이상) 또는 청년의 지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신고 ​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1인 : 106만원 이하

    - 2인 : 176만원 이하

    - 3인 : 226만원 이하

    - 4인 : 275만원 이하

    - 5인 : 321만원 이하

    - 6명 : 365만원 이하 ​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변경 신청과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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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실제 임대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과 가구원 수를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 가구별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합니다. ​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산정방법

    ※ 부모가구 급여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가 부담분(전가구 소득인정 - 전가구 생계급여 기준) x 부모가구 구성원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가 부담분(모든 가구 소득인정 - 모든 가구 생활임금 기준액 x 청년가구원 비율 x 30%) ​ ​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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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 위임장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세대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최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대여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익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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