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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오늘은 아래에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자녀와 부모 중 한 부모로만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

    모가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해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특별공급을 지원합니다. ​ 가구원수, 무주택기간, 특별공급대상지역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자활의지, 자녀의 장애 유무 등에 따라 특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배분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 분양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주택사업자를 위한 임대주택 

    -한국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물량 파악

    -민간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의 공급물량 파악 ​

    ​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는 특별공급 배분기준표를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지사가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는 (물량 파악→확보→신청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

    ①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주택 공급자 물량 파악 ​

    ②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민간주택사업 공급 

    - 시·도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주택공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협의 및 확인 ​

    ③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 등의 공급계획 공고 및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접수일자 및 선정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제출서류는 특별공급주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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