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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시기가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학원비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보시고 잘 챙겨서 연말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형태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다른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초등학생 이상 나이의 자녀의 사교육비 결제시 교육비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형태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제 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인 아동의 학원비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학습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원비, 체육시설이용료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한도는 30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은 15% 입니다.
예를들어 교육비가 200만원일 경우에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세이상의 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일 경우, 15만원이며 2인일 경우에는 30만원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각각 한명당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에 없다면 해당 학원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육비 중 보육료나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학생1인당 연50만원한도) 공제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