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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2024년을 맞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기준 조건을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고용주가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유급휴가는 휴가로 휴식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급여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했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 근로자는 12,130원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9,650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통해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최저임금 9,860원일 때!

    1. 하루 8시간 근무시 9860원 × 8시간 = 78,880원 
    2.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수당(8시간) 총 48시간으로 계산
      78,880원 × 5일 = 394,400원 
      394,400원 + 78,880 원(주휴수당) = 473, 280 원
    3.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9860원 ×209 시간= 2,060,740원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2. 일주일동안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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