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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조건이 달라진 점이 있어서 새로운 정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연령 12세 이하, 육아휴직 포함 최대3년으로 확대됩니다.
어린이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육아휴직 1년+육아기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아기 단축근무 1년 6개월 육아휴직X+2년 육아단축근무 육아휴직 1년은 2회 분할 가능, 단축근무는 1회 3개월 이상 사용, 분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주당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면 하루 3시간, 주 5일, 또는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30일 일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보장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보육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용할 경우 주 5시간까지 정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5시간 이상은 80%를 지급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주 35시간 근무하면 정상임금을 100% 보상하고, 30시간 근무하면 5시간 100%, 5시간 80%를 지원합니다.
정상급은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변화, 통상임금 가치를 줄이기 위한 혜택 부여 기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육아휴직 1년+육아기간 단축 1년 육아휴직 6개월 + 아기 단축근무 1년 6개월 육아휴직X+2년 육아단축근무 육아휴직 1년은 2회 분할 가능, 단축근무는 1회 3개월 이상 사용, 분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주당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면 하루 3시간, 주 5일, 또는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30일 일을 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자녀연령 | 8세이하 (2학년 이하) | 12세이하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 육아휴직 포함 최대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