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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변경되는 점

     

     

     

     

    2024년 2월 9일부터 제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청년기준 만 15세~34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8개월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면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기준 만 15세~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 부사관, 장교의 경우 복무기간 최대 3년을 추가한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소득 원래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수당을 얻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9일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진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133만 7천 원)에서 실제로 얻은 소득을 차감한 만큼을 구진촉진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었을 경우에 133만 7천원에서 90만원을 차감한 43만 7천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하며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등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 유선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2. 소득 지원
      -1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 수당을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합니다.
      -2 유형: 직업훈련참여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을 유도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연령은 만 15세~ 69세에 해당합니다.

    거주지 및 소득요건 

    [1 유형]

    -요건심사형(의무지출):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 ,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재량지출)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자, 청년(18세-34세)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에 해당하며 ,100%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을 지원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단, 2 유형에는 참여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넘는 사람 (22년 기준 1,166,887원) 
    9.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 이상 소득 (근로,사업, 재산, 이전) 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상담창구에 문의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1차 구직촉진수당지급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2-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 7. 사후관리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구단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사업자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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