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운영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기간등 알아보고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는 혜택이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 및 자격조건
[접수]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주택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는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특례보금자리론 조건보다 더 유리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가정이라면 연소득 조건도 더욱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일부 고소득자 외에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가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혼인신고 여부 무관 결혼이나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동거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이나 아이성별 등록 등의 쟁점이 되므로 원활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신청하는 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해당 출산 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1주택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무주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2023년 11월 10일 최근 정책개편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공시가격 1.6억원 이하의 주택소유, 기타 지방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소유 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이하에 해당되는 자 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한도 및 대상주택
[한도]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일반 70% , 생애최초일 경우 80% 까지 가능합니다. DTI 80%까지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 ,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가능)입니다.
[대상주택]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며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단,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해당됩니다.
금리
1자녀 기준 5년간 특례로 1.6%~ 3.3% 적용됩니다.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1.6%~ 2.7%이며 5년이 지나 특례 종료 후 0.55%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 상품 수준으로 가산했을 때 2.15% 수준입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3.3%이며, 종료 후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위 조건 모두 중복 가능하며, 5년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기존자녀 기준은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된 아이이며, 청약납입기간은 5년 이상은 0.3% ,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적용됩니다. 추가출산은 1명당 0.2% 인하, 특례기간도 5년씩 연장가능합니다. 금리하한선 1.2% , 기간 상한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가구 가능, 임신 중 태아 미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3,45억 원(소득 3 분위가구)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 만기 5회 연장가능(최장 12년까지 가능)
금리: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1자녀 기준 4년까지 적용)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특례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4% 가산 /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기존자녀 1명당 0.1% , 추가 출산: 1명당 0.2% , 전자계약매매 시 0.1% (세 가지 조건 모두 중복 가능하며, 기존자녀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된 아이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