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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의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존

    현재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최대 1년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은 1인당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시행된 3+3 제도는 생후 12개월미만 아기가 있는 가정은 부모가 3개월 이상 맞돌봄 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늘어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3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근의 100퍼센트가 지급이 되어 상한급여는 200만 원~300만 원으로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 상한까지 단계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 모두가 육휴를 사용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 혼자만의 육아가 아닌 남성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변화된 점

     

     

     

    1. 6개월 기간 더 연장 (총 1.5년)
    2. 부부동시 휴직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 
    3. 부모 3+3 제도에서 6+6으로 확대로 맞돌봄 육아휴직 기간과 조건, 급여가 대폭 상승하면서 지급액도 상한액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시행예정)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 원 /3개월:300만 원 / 4개월: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위와 같인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모가 동시에 6개월간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부부 합산 금액인 390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150만 원) 

     

    ✅ 23년도를 시작으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4.1.1 이후 조건에 맞게 쓸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 부부 모두가 사용을 완료한 상태라면, 소급 및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있고, 해당 금액 중 70퍼센트만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복직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를 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12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휴직기간 내 급여 100퍼센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며 폐지 쪽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산휴가가 종료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서를 보내주면 관할센터에서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 당사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 어플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의 경우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가능하고 종료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급여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장이 불가하니 꼭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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