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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 내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육아 휴직제 조건

     

     

    근로 중인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하는 곳 회사에 신청하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3+3

    2023년 현재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을 받게됩니다. 3+3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첫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첫 1개월은 200만원 지급, 2개월은 250만 원 지급, 3개월은 300만 원 지급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확대된 6+6 제도가 도입됩니다. 확대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6 확대변화

    이 제도는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6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개편내용으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연령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고 상한액도 첫 달 200만 원부터 월 50만 원씩 올라서 6개월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사후지급금제도는 201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복직 후,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휴직 중 월급의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잔여 25%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시행일자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폐지 시점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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