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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은 결혼하였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아직 자금이 부족한 젊은 청년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대로 30년 동안 집을 빌려 쓸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 자세한 정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의 유형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건설임대의 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조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시세대비 60%-80%의 가격으로 30년 동안 임대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기준 만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미성년자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등의 상황은 예외적으로 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주택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3인이상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90%, 2인가구 80%, 태아도 가구원에 포함산출함), 총 자산(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현금 등) 36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선정순위

     

     

    • 50제곱미터이상: 1순위 청약통장 24회 이상 저축한 자 , 2순위:청약통장 6회 이상 저축한 자
    • 신혼부부 우대조건: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 자녀의 연령이 만6세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 외 미성년 출생자가 있는 경우라면 1순위로 인정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

    1. 철거민:10%
    2. 장애인포함 사회 취약계층:20%
    3. 미성년 2인이상 다자녀가구:10%
    4. 국가유공자 :10%
    5. 영구임대퇴거자:3%
    6.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2%
    7. 신혼부부:30%
    8. 무허가 건출물 세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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