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들이 학교나 직장생활을 위해 독립 할 경우에 월세가 많이 올라서 알바를 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혼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하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매입청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도시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LH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40~50%의 시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이외의 관리비는 발생합니다.

    2년계약 및 최대 4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서 최종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건물이 많고 직접고용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h매입청년임대주택

     

     

     

    신청조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대상 및 자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진학 및 복학 대상자 포함)

    -취업희망자(중퇴 후 2년 이내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한 실업자) ​ ​

    lh매입청년임대주택

     

     

     

    2) 자산조건

     

    우선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2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이하로 국민임대자산 기준 충족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 100% 미만,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3) 임대차계약조건

    입주자격이 있는 청년은 조건에 따른 순위로 결정됩니다.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임대 시세 40% 

    -2, 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 시세 50%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결혼하면 5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 사진과 같이 '임대주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위 사진과 같이(유형: 매입임대→입주현황: 청년→현황: 공고)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합니다.

     

    ​모든 공지사항, 정정공지사항, 수신공지사항이 조회됩니다.

    수신 가능한 공지사항은 사진과 같이 빨간색 글씨로 표시됩니다. ​

     

     

    공고를 클릭하면 

    lh매입청년임대주택

     

     

    공급일정,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의 공고가 있으면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하니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면 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