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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2030세대에게 많이 올라버린 집값이 많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요~! 

    청년주거에 안정화를 기여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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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나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이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이며, 임대 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청년 행복주택을 입주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계층

     입주 계층은 대학생과 청년으로 구분됩니다.

    두 계층의 입주 상태에 대한 공통 조건은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① 대학생 계층

    -대학생: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을 계획하고 있는 자

    -취업준비생 :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 이내에 중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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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청년계층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종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이내이며 , 소득이 있는 업무 또는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경우, 또는 예술인 둘 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

     

    2) 소득 기준

    -대학생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것.

    -청년계층 : 해당 가구의 월 총수입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수입액의 100% 이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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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산기준

    -대학생: 총자산 100,000,000원, 자동차 소유 불가

    -청년 : 자산총액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

     

    위에서 상술한 입주 현황은 2월 24일 말 기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LH 청년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① 입주자 모집 공고 →② 신청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정 →④임대차 협약 →⑤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심사 등) ​

    ▶신청

    -현장접수 :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청약신청 ​ ▶ 입주자 선정 및 확정 홈페이지 및 사업자 ARS를 통한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사이트 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가구는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입주

    자금을 지불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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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LH 청년행복주택 신청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청약 →임대주택 →청약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에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 자격을 확인한 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lh 청년 행복주택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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