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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인 요즘 김장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 양이 제법 많아서 어떻게 버려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은 김장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처리방법

    김장철 생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수 있는 배출기간은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가능합니다. 

    배출방법

    가정에서 배출되는 20리터 이상의 김장쓰레기는 김장생쓰레기만 별도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할 때에는 김장생쓰레기라고 봉투에 표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장 생쓰레기는 오직 김장 생쓰레기만을 담아서 배출해야 하며 봉투가 조금 남는다고 해서 일반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면 안 됩니다. 해당쓰레기는 거부당하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배추가 무는 작게 썰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하고 기타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처리방법

     

    2023년 11월 서울특별시

    • 특별수거기간운영: 서울시는 12월 말까지 종로, 용산, 광진구등 시내 21개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 배출 방법의 구별: 김장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장철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모두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배출 지침: 서대문, 영등포, 서초, 송파 등 4개 자치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고, 강남구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모두 배출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처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됩니다.
    • 배출물 구분:양념이 묻지 않은 김장쓰레기(배추, 무)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이 허용되나,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천안시

    천안시는 이번달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김장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한다고 9일 발표하였습니다. 지역별 긴급 수거 기동반을 편성하여 수거활동을 지원하고 수분이 많이 김장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처리대책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각 자치구청의 홈페이지에서 '김장쓰레기 안내'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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