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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제도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속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습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10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129,700) 335,400(+176,100) 455,900(+230,100) 597,500(+313,100)
    합계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23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23년10월 11일 -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방법

    <요금차감>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합니다.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유선으로 문의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조회는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잔액조회 시에는 개인정보와 잔액조회버튼을 눌러 간단하게 남은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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