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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 방안이 주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내용들 중 재건축 재개발 요건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랙도입

     

     

     

    준공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개선도 병행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개선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개선을 병행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입안제안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안전진단: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됨 , 추진위원회: 준공후 30년 지나면 구성가능, 조합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가능,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설립가능함.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구역 착수가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재건축 기간이 줄어들어 1-2년 정도 지난 재건축 단지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듯합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요건(접도율, 밀도등)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개선합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동의 요건등 개선됩니다.

    완화된 규제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로 완화  

    구역지정 요건완화: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함.

    공유자 동의요건 완화: 공유자 3/4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인정.

    사업초기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 확대합니다.

    공공성 확보, 사업가능 여부등을 심사하여 초기사업비 융자가능합니다. 

     

    사업절차별 사업비지원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구역당 50억원이내
    민간대출 시 HUG보증
    50억한도, 공공성 충족시
    본사업비 HUG보증 확대 
    사업비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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